오세훈 “광화문·헌재 앞 불법 천막…변상금 부과 등 모든 조치 검토”

131212333.1.jpg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당을 비롯한 야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이유로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인근에 천막을 설치한 것에 대해 “제왕적 다수당의 불법 천막”이라며 “변상금 부과 등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왕적 다수당의 불법 천막, 공당이 맞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현행법상 지자체 허가 없이 도로에 설치한 천막은 엄연히 불법”이라며 “탄핵에 중독된 제왕적 다수당이 이제는 법을 비웃으며 헌재를 겁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와 종로구가 협의해 구청 측이 두 차례에 걸쳐 구두로 철거를 계고했으나, 야당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며 “정파의 이익을 위해 공권력과 시민의 편의는 아랑곳하지 않는 지극히 이기적인 행태”라고 덧붙였다. 그는 “언제부터인가 분쟁이 생기면 천막부터 꾸려 농성하는 일이 일상이 됐으나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그 주체라면 얘기는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