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10년 지나야 국방장관 가능"... 부승찬 '국방부 장관 문민화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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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시병)은 예비역 장성 출신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할 경우, 전역 후 최소 10년이 경과한 후 임명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대한민국은 1961년 이후 국방부 장관은 예외 없이 예비역 장성이 임명되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 이로 인해 '군맥' 형성 및 '나눠먹기 인사' 등 폐해가 반복되었고 군에 대한 문민통제의 원칙이 약화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충암파', '용현파' 등 특정 군맥이 헌정질서를 위협한 12·3 내란은 그 폐해가 단지 기우가 아닌 현실임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조직법 제33조2항을 신설하여, 군 장성 출신이 전역 후 10년이 지나야 국방부 장관에 임명될 수 있도록 제한하고자 한다. 전역 후 최소 10년은 지나야 군대 내 인맥이 사라지고, 장관에 대한 현역 및 예비역의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전시와 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에는 간주기간에 예외를 두어 국가적 위기극복을 위한 대통령의 인사권한을 보장하고, 국토수호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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