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25일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의 열병합발전시설 배치 계획에 대해 "우리 시민들의 동의 없이 계획된 열병합발전시설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현 계획의 원천 무효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승인권자: 국토교통부)는 진안동, 반정동, 반월동, 기산동, 병점동 일원에 약 453만㎡(137만 평) 규모로 계획된 3기 신도시다. 지난 2021년 8월 30일 국토교통부의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해 2월 7일 지구 지정 후 올해 2월 국토교통부에 지구 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지구 남동 측 대규모 주거시설과 초등학교 인근에 열병합발전시설이 자리 잡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열병합발전시설 예정지는 1,500여 명의 학생들을 비롯해 수많은 시민이 생활하고 있는 주거밀집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 및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지구 계획 내 열병합발전시설 배치를 강력하게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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