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처 “임시공휴일, 내수진작 효과 제한적…휴식권 불평등”

131799339.1.jpg정부가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고 있지만,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입법조사처는 13일 발간한 ‘임시공휴일 지정의 명암 : 내수 활성화와 휴식권 보장의 현실과 한계’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내수 진작’이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평일보다 공휴일에 더 많은 지출을 하므로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실제 정부가 메르스(MERS) 유행 여파로 위축된 내수를 진작하고,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015년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결과, 백화점과 대형마트 매출액은 전주 대비 각각 6.8%, 25.6% 증가하기도 했다.하지만 최근 들어 임시공휴일의 내수진작 효과가 예전만 못하다는 게 입법처의 주장이다. 입법처는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해외여행 증가에서 찾을 수 있다”고 했다.정부는 내수 회복을 뒷받침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