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 대표 선출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을 최종 확정했다.민홍철 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차 중앙위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중앙위원 총 589명 중 467명이 투표한 가운데 약 99.36%인 464명이 찬성해 당헌 개정의 건이 가결됐다.개정안의 핵심은 차기 당 대표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적용한 것이다. 민주당은 “과반 이상의 득표를 얻은 후보자를 당대표로 선출함으로써 당대표의 민주적 정통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자하는 안”이라고 설명했다.최고위원 보궐선거 방식도 개편했다. 기존에는 중앙위원 100%로 선출했지만, 앞으로는 중앙위원 50%·권리당원 50%를 합산해 선출한다. 임시 전당대회의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설치 시한은 기존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50일 전에서 30일 전까지로 변경했다. 한편 이번 안건에는 ‘최고위원 출마시 사퇴 시한’ 개정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