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두 번 살린 서울고법

131805729.1.jpg대선 전 12개 혐의로 5개 재판(표 참조)을 받던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걷히고 있다. 서울고법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데 이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재판을 추후 지정(추정)하며 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날개를 달아줬다.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李 대통령 재판 연기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등 개발 비리 의혹 재판이 이 대통령 임기에는 사실상 중단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6월 9일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기일 변경 및 추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다음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또한 6월 24일로 예정된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정했다. 추정은 특별한 사정 등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없을 때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일단 미루는 절차다. 담당 재판부의 별도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재판은 속행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