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정치자금법 위반, 정치 스폰서 등의 의혹에 대해 “정치검찰의 표적사정”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기회에 다 밝히겠다. 표적사정-증인압박-음해 등 정치검찰의 수법이 골고루 드러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후보자는 △2002년 서울시장 선거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 △2007년 대선·2008년 총선 관련 정치자금법 사건 △정치검찰의 무고 투서 유출 및 음해 △10억 원 넘는 채무 변제 과정 등에 대해 “하루에 하나씩 공개 설명하고 국민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2002년 서울시장 선거 관련 정치자금법 사건을 언급하며 “중앙당 요청으로 SK가 선거 지원금을 줬고, 나는 그 자금이 들어오는 과정조차 몰랐다. 검사도 ‘그냥 재수 없었다고 생각하라’고 했을 정도로 정치검찰의 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원을 선고받았던 김 후보자는 “정치자금법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