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중지 요청, 헌재 결정 위반 아니다”

131813901.1.jpg 통일부는 16일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중지 요청이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 취지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단 살포 봉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 “한반도 상황 관리와 국민의 생명, 안전을 고려해서 전단 살포 중지를 요청하는 것이 헌재 결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구 대변인은 “헌재의 결정은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서 전면적으로 (전단 살포를) 통제하고 형사 처벌하는 것이 인과 관계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위헌이라고 선언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그 당시 헌재 결정에서도 전단 살포 규제를 위한 입법적 해결의 필요성은 열어놓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23년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과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헌재는 당시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 자체를 위헌으로 보지는 않았으며 사전 신고 등 입법적 보완 필요성을 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