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16일, 대북전단 살포 중지 요청이 '대북전단 금지법'을 위헌 판결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한반도 상황 관리와 국민의 생명, 안전을 고려해서 (대북)전단 살포 중지를 요청하는 것이 헌재 결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정부의 살포 중단 요청에도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한 단체와 개인에 대해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관련 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6일 오전 강종석 통일부 인권인도실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총리실과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국토부, 경찰청 및 접경지역 지자체 실무급 관계자들이 참석한 회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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