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1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이 법원의 보석 결정을 거부해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특검 임명 6일 만에 수사의 포문을 연 것으로, 내란·김건희 여사·채 상병 3대 특검 중 1호 기소다. 조 특검은 19일 “경찰과 검찰과 협력하여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기록을 인계받아 18일 수사를 개시하고 18일 야간에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공소제기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조 특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에게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비화폰을 받아 민간인이었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준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과 경찰은 김 전 장관이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이끌 예정이던 노 전 사령관과 은밀하게 소통하기 위해 비화폰을 건넨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