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가 반려동물 관련 행사를 주관한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해당 단체의 조직 구성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예산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는 시의회의 자료 요구에도 단체의 임원 명단 제출 거부를 그대로 수용했고, 감사기관인 시의회에 대한 협조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수기 서산시의원은 최근 열린 제306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조금 수급단체의 조직 구성과 임원 명단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단체가 명단 제출을 거부했다고 해서 감사를 포기하는 것은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 의원이 지적한 단체는 2023년부터 서산시로부터 반려동물 관련 행사를 위탁받아 진행해 온 비영리 민간단체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기 위해 최소 5인의 임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해당 단체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대해 임원 명단 제출을 거부했고, 시는 이를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인정한 채 명단 미제출 사실만 통보했다.
문 의원은 "임원 명단에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포함돼 있을 경우, 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법·보조금법·이해충돌방지법 등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책무이고, 행정은 그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 축산과 및 동물보호팀 일부 공무원은 오히려 "왜 그런 자료를 요구하느냐"고 반문하며, 감사 자체를 방해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 문 의원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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