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술접대 검사' 유죄받았지만... 누리꾼들 "술값이 뭣이 중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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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받았던 전직 검사가 파기 환송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순열)는 19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의엽(50) 전 검사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검찰 출신 이주형 변호사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과 10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나 전 검사는 지난 2019년 7월 18일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술값은 총 536만원이 나왔는데, 이 자리엔 피고인 (나 전 검사, 이 변호사, 김 전 회장) 3명 외에 유효제 검사, 임홍석 검사, 김정훈 전 청와대 행정관도 있었습니다. 검사 2명은 중간에 자리를 떠났고, 김 전 행정관은 술자리 도중 합류했습니다.

이 사건은 술값 100만 원이 넘느냐 안 넘느냐를 두고 기소 여부가 달랐습니다. 검찰은 초기 술값 481만 원을 피고인 3명과 검사 2명 등 5명이 각각 96만 원씩 내야 한다고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검사 2명은 기소를 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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