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출범으로 마침내 무소불위의 검찰국가가 무너졌다. 다행히도 지난 3년의 검찰국가는 헛되지만은 않았다. 왜 검찰개혁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가라는 점을 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 업적을 남겼기 때문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을 해체하여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법안, 공소청 설치법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법안)을 발의했다. 게다가 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을 제시할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본격적으로 검찰개혁의 밑그림을 그릴 것이라는 소식이 들렸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일각에서 검찰개혁이 마치 경찰수사에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 것처럼 본질을 호도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바탕에는 지난 수사권조정으로 ▲경찰의 사건 적체와 처리 지연 문제가 초래되었다거나 ▲경찰수사를 통제할 길이 없어졌다는 등의 지적과 우려가 있다.
검찰개혁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경찰수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수사권조정이 문제라는 것이다. 그래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되 수사지휘권을 되살리고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폐지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주장으로까지 이어진다. 과연 그런가?
경찰의 사건 적체와 처리 지연 문제는 경찰만의 책임이 아니다. 오히려 국회에서 법제화한 수사권조정을 실무적으로 구현할 윤석열 정부, 특히 법무부・검찰의 책임이 더 컸으면 컸지 결코 가볍지 않다. 법무부 등은 수사권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경찰로 이전된 사건 및 그에 따른 책임에 걸맞게 검찰의 예산과 인력 등을 점진적 방식으로 경찰로 이관했어야 했다. 또한 경찰의 사건 송치 →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 재송치 → 보완수사 재요구 등으로 검경간 사건핑퐁 및 수사지연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검찰의 보완수사요구 후 재송치된 사건의 검찰형제번호(사건번호)를 동일하게 해야한다는 경찰의 요구를 애써 외면하지 말았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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