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 전국 최초 '의정포럼 운영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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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시의회는 제7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진선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주시의회 의정포럼 운영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와 정책역량 제고를 위한 의정포럼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의정포럼 운영에 관한 독립 조례를 제정한 것은 여주시의회가 최초다.

그동안 전국 지방의회에서 정책토론회, 세미나, 연구모임 등에 대한 지원 조례는 있었으나, '의정포럼'의 정의와 운영, 개최 절차, 실비보상, 기념품 지급 등 구체적 운영 기준을 별도의 조례로 명문화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여주시의회의 '의정포럼 운영 조례'는 지방의회의 정책개발과 지역현안 논의를 위한 포럼의 법적 근거를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입법사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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