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가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보안관을 구성하고, 안전보안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강남구의회는 지난 25일 노애자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안전보안관은 지역 사정을 잘 알고 활동성이 뛰어난 주민들로 구성된 지역 안전관리 인력으로 생활 속 위해 요소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위험 요소를 발굴ㆍ신고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문화운동을 선도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조례에는 안전보안관의 구성, 역할, 활동 범위 및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됐다.
안전보안관은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 회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받은 자 ▲지역 안전문화 향상 위해 구가 협약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 직원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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