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이었던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임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상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임시 회기가 끝나는 7월 4일 전까지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결정한 건데, 경영권 침해 등 재계 우려에 대해서는 "부작용 최소화에 지혜를 모아가자"는 뜻을 밝혔다. '선 시행, 후 보완'하자는 이야기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운영부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상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 국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6월 임시국회 회기는 오는 7월 4일까지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경제단체 간 '상법 간담회'를 열고 최근 활황을 맞은 국내 자본시장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재계를 향해 "다소간 부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법이 개정되면 우리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뛰어오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본시장,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함께해달라"고 재계 측에 요청했다.
실제 상법 개정안은 해묵은 이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해 투자자들의 지지에 힘입어 주주 충실의무 확대와 전자 주주총회 외무화 등 2개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마련해 올해 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의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됐고 법안은 폐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상법 개정안을 임기 시작 후 2~3주 내 처리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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