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인터넷선거보도 이의신청 78.5%가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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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불공정 보도라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아래 인심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건 수가 전체의 78.5%를 차지했으며, 이 가운데 70%가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의신청을 제기한 보도의 45%(186건 중 83개)가 오마이뉴스, 한겨레, 노컷뉴스, MBC, 뉴스타파, 프레시안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돼 특정 언론사의 비판 보도에 재갈을 물리려 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오마이뉴스>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로 대선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인 5월 12일부터 본투표일인 6월 3일까지 총 237건의 이의신청을 분석한 결과다.

정당(후보자)은 공직선거법에 근거해 언론보도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 설치·운영), 선거기사심의위원회(언론중재위 설치·운영), 인심위(중앙선거관리위 설치·운영)에 각각 시정, 반론보도, 이의신청 청구를 할 수 있다.

세 기관에 모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21대 대선 기간 동안 인심위에만 정당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대부분의 언론사가 인터넷판을 운영하고 있는 데다가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조치가 비교적 빠르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인심위는 신청인명(정당), 피신청인명(언론), 보도제목, 위반내용, 조치 결과 등의 정보를 20일 공개했다. 정당 측이 주장한 이의신청 요지는 편집이 가해질 경우 신청 취지 원문의 뜻이 왜곡될 것을 우려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의신청 국힘 186, 민주 50, 개혁신당 1... 오마이뉴스-한겨레-노컷뉴스-MBC-뉴스타파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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