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김만배·유동규 1심 선고일 10월 31일 지정

131911644.2.jpg‘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10월 나온다. 2021년 10월 기소된 지 4년 만에 나오는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30일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10월 31일 오후 2심에 1심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사흘 전인 27일 첫 결심 공판에서 “궁극적으로 개발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됐다”며 김 씨에게 징역 12년을, 유 전 직무대리에게는 징역 7년 및 벌금 17억 원을 구형했다. 또 각각 6112억 원과 8억5000만 원의 추징도 요청했다. 대장동 일당으로 불리는 김 씨 등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추진된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개발 이익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