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대통령 임기 연동법 발의 속 국립공원공단 알박기 종식될까

# 지난 2월 말 윤석열 정부 탄핵 정국에 임명된 주대영(59)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그는 윤석열 정권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사무차장을 역임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심판에 국민적 관심이 몰린 사이 이재명 정부 출범을 3개월여 앞두고 대통령 권한대행체제에서 주 이사장은 환경부 산하기관장에 임명됐다.

환경부 관료 출신인 그는 환경부 자연정책과를 시작으로 정책기획관, 대구지방환경청장 등을 거쳐 윤석열 정권에서 탄녹위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2024년 11월 말 탄녹위 사무차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뒤 단 3개월 만에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자리를 꿰찼다. 연봉과 성과급이 수 억원에 달하며, 환경부 출신으로 조직 장악이 용이한 산하기관 이사장 자리는 3년 임기가 보장된 소위 '꿀보직'이다. 윤석열 12.3 내란사태 직전인 2024년 11월 임명된 탄녹위 한화진 위원장(윤 정부 초대 환경부 장관)과 함께 새 정부와 다른 국정철학을 가진 인사가 산하기관을 사전 장악한 내란세력 '알박기' 대표 사례다.

"비상사태로 정권교체 땐 6개월 내 특별평가"

앞으론 이처럼 탄핵 등 비상사태로 정권이 바뀐 뒤에도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를 고스란히 유지해온 소위 "알박기 인사"의 법정 임기 채우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3일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감사 임기를 일치시키고, 비정상적인 정권교체 시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는 직무수행능력 특별평가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정책기조를 달리하는 전 정권 말 임명한 공공기관장 임기와 새 대통령 임기가 겹치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냈다. 주요 내용은 공기업·준정부기관장과 감사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하도록 한다는 것. 국정농단·내란 등으로 대통령 임기가 비정상적으로 종료되면 새 정부 출범 후 6개월 이내에 직무수행능력 특별평가를 의무화하겠다는게 골자다. 평가 결과 부적합하면 해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한다.

정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전임 정부의 철학과 기준을 유지하며 2~3년씩 새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거는 구조는 이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공기관 혁신해야"

주대영 이사장 사례는 대통령 직속기관 출신자 알박기 인사의 대표적 사례에 불과하다. 윤석열 정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전후해 국립공원공단 외에도 약 60여개 공공기관에서 '알박기 인사'가 단행됐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정 의원은 앞서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도 "윤석열 정부가 환경부, 국토부, 산업부 등에서 대대적인 알박기 인사를 남겼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정권교체기마다 발생하는 정책 충돌과 행정 마찰을 최소화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도를 대폭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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