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의해 유출됐다며 “이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2차 소환 조사가 지난 5일 마무리됐지만, 양측의 기싸움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박지영 내란특검팀 특별검사보는 7일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 의해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관련자들의 진술이 담긴 구속영장 청구서 전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특검보는 “피의사실 공표죄는 수사기관으로 한정돼 있으나 결과적으로 피의사실 전체 공표가 이뤄져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이 중대한 범죄 사실로 규정한 개인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것은 심각한 범죄“라고 지적했다.이어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 진술의 언론 노출은 진술자들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수사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수사 방해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 “특정인의 진술 유출은 그 자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