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41억 통과됐지만 검찰은 특활비 못 쓴다, 왜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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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1억 원.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검찰 특수활동비 증액 액수다.

검찰개혁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추경안에 검찰 특활비가 증액된 것을 두고 논란이 터져나왔다. '검찰 권한 오남용 우려' '검찰개혁 의지에 의구심' 등을 표명한 조국혁신당·진보당은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검찰개혁4법을 입법한 민형배·김용민·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당 소속임에도 추경안 본회의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졌다.

왜 기권이었을까.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7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민생 예산은 찬성하지만 검찰 특활비에는 반대한다는 뜻"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이라는 제한조건이 달린 데 대해선 오히려 "민주당이 본회의 의결안에 '검찰개혁'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라는 낙관론을 폈다. 추석 전으로 설정한 검찰개혁 입법 마감에 채찍질을 가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는 입장이다.

아래는 민 의원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서 검찰특활비 비판 목소리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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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검찰특활비가 포함된 추경안에 대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기권표를 던졌다.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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