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영방송의 이사회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내 방송3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 3법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법안 처리를 주도했고, 이날 과방위는 찬성 11인, 반대 3인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추진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최형두·신성범·최수진 의원만 남아 반대 투표를 던졌다. 방송 3법은 KBS·MBC·EBS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다양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11명인 KBS이사 수를 15명으로, 9명인 방송문화진흥회(MBC·방문진)와 EBS이사 수를 13명으로 각각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방송사 사장 선출 시 시민들로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법안이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