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리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라.”내란특검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으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진술 속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이다. 강 전 실장이 12·3비상계엄 선포 이틀 뒤 작성된 ‘사후 선포문’을 지난해 12월 10일 폐기하겠다고 보고하자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직접 승인했다는 내용이다.7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사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과정을 구체적으로 적으며 윤 전 대통령에게 허위공문서 작성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된다고 적시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의 부서를 받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음에도 강 전 실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모의해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탄핵 절차 등에 대비하기로 마음먹었다”라며 한 전 총리와 김 전 장관을 공범으로 적었다.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6일 한 전 총리로부터 비상계엄 당일 국무위원들에게 배부된 ‘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