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조선산업이 탄소중립, 자율운항,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물결 앞에 서 있는 가운데 조선업의 재도약을 위한 국가적 대응의 법제화가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창원성산)은 미래형 선박 실증과 산업 생태계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미래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허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탄소중립·디지털 전환·자율운항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대통령의 대선 경남 공약으로 제시된 'K-조선업 육성' 방안을 법제화한 사례이자, 북극항로 개척에 필요한 쇄빙선·내빙선 지원 근거까지 포함되어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실효적인 입법으로 평가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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