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를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내용을 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A4용지 66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에게 직접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적시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같은 지시를 통해 계엄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특검은 계엄 선포 하루 뒤인 지난해 12월 4일 경찰 등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 수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이 보도되자, 같은 달 7일 오후 4시경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차장에게 비화폰으로 지시를 내린 사실을 포착했다. 해당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차장에게 “니가 통신에 대해 잘 안다매?” “비화폰 관련 규정이 어떻게 돼?” “서버 삭제는 얼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