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심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금융실명제를 다룬 1993년 8월 12일의 국무회의도 부실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는 지난 2월 25일 탄핵심판 최후진술 때 이렇게 발언했다.
"1993년 8월 13일(실제로는 8월 12일) 김영삼 대통령께서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금융실명제를 발표했을 당시에도, 국무위원들은 소집 직전까지 발표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고, 국무회의록도 사후에 작성됐습니다. 그때 상황은 이인제 당시 노동부장관께서 이미 자세히 설명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를 두고 국무회의가 없었다고 하지 않았고, 당시 헌법재판소는 긴급명령 발동을 모두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른바 'YS 국무회의' 당시에도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지만 아무도 '국무회의가 없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8·12 국무회의도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듯이 말한 것이다.
지난 9일의 윤석열 구속영장실질심사 때도 이에 관한 공방이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때문에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윤석열 측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에서 확보한 8·12 국무회의 영상을 약 1분간 법정에서 재생했다고 한다.
8·12 국무회의도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가명·무기명 금융거래로 인한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한 금융실명제는 기습적이고 전격적으로 시행됐지만, 이를 위한 국무회의는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됐다.
이의제기에 명칭 수정까지... 정상적 국무회의 이뤄져그날의
국무회의 사진과 더불어
동영상이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남아 있다. 동영상에는 국무회의뿐 아니라 그 전후의 대통령 활동이 함께 담겨 있다. 약 90분짜리인 이 동영상에서 금융실명제 국무회의 부분은 44분 10초에 시작되어 8분 가까이 이어진다.
동영상을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국무회의였음을 알 수 있다. 동영상 속의 금융실명제 부분은, 애국가 끝부분이 연주되는 가운데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가슴에 손을 대고 국민의례를 하는 장면과 함께 시작한다. 애국가 끝부분부터 나오는 것은 이 동영상이 축약분임을 보여준다. 금융실명제에 관한 국무회의의 실제 시간은 8분보다 훨씬 길었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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