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은 11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합의한 데 대해 “17년 만에 표결 없이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10일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0원 오른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 근로자와 사용자, 공익위원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건 2008년 이후 17년 만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번 결정은 물가 인상률 등 객관적인 통계와 함께 취약 노동자, 소상공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첫 최저임금 결정이 노사 간 이해와 양보를 통해 결정된 만큼 정부는 이를 최대한 존중한다”며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와 함께 지도, 감독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2008년 이후 처음으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합의해 결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전년 대비 2.9%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시절인 김대중 정부 2.7% 이후 역대 정부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