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배우자 위장전입은 불찰, 위법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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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장관 후보자가 배우자의 전북 순창군 농지 위장전입을 인정했다. 하지만 "부당한 위법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공동발의에 참여한 태양광 지원 법안과 배우자의 태양광 업체는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 해명했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동영 통일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정 후보자의 배우자 민아무개씨가 지난 2021년 1월 전북 순창군 동계면의 농지 2030㎡(약614평)를 1억3500만원에 매입한 과정, 그리고 이 중에서 약 300평 정도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해 주택을 지은 일을 추궁했다.

김 의원은 본래 이 농지의 소유자는 박아무개씨였는데 농지 거래가 이뤄지기 두 달 전 민씨가 박씨의 주소지로 전입했고, 전입한 주소지가 농지로부터 약 500m 떨어진 곳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영농계획서에 영농거리를 가깝게 기재해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에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 게 아니냐'고 물었다.

정 후보자는 "주민등록을 억지로 한 것은 잘못됐다"면서 "전입 주민등록이 이렇게 된 것은 불찰이었던 것 같다. (거기에) 살지 않은 것은 맞다"고 답했다. 하지만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위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사실과 다르다. 왜냐하면 전주에 살아도 농지는 취득할 수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소멸 때문에 귀향 귀농 귀촌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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