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 울산광역시의회가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홍성우 시의원의 징계안을 상정한다.
홍성우 시의원은 지난 2022년 8월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면허취소 사실을 2년 가까이 의회에 알리지 않은 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지난 1월 경찰에 적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 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사회가 중징계를 요구해 왔다.
이에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30일 홍성우 시의원에게 자문위 권고인 '공개사과'에도 못 미치는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경고'를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식적인 발표는 없는 상태다.
이에 본회의 상정 하루 전인 14일 울산시민연대를 비롯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이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성우 의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징계령이나 권익위 권고에 의하면 중징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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