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민씨(가명)가 없어졌다. 발달장애가 있던 경민씨를 지원하던 활동지원사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그는 집을 나갔고 사라져 버렸다. 고작 10분 남짓 되는 사이 그는 종적을 감췄다. 활동지원사는 경민씨가 자주 가던 곳을 중심으로 그를 찾다 결국 가족과 경찰에 연락했고 본격적으로 경민씨에 대한 수색이 시작되었다.
가족은 실종 경보 문자 발송을 요청했고 경찰은 경보 문자 발송 절차를 진행하다 돌연 문자 발송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습관적으로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못했던 경민씨는 불과 한 달 전에도 실종신고가 되었고, 상습 가출자는 규정상 실종 경보 발령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었다.
가족들은 그런 규정이 어디 있냐며, 발달장애가 있는 경민씨의 특성을 이해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경보 문자를 보내달라고 애원하였다. 경찰 역시 미안하다며, 규정이 그렇기에 현재로선 방법이 없다고 연신 사과를 하였다. 이틀을 꼬박 헤매며 경민씨를 찾다가 지자체의 협조 요청을 통해 실종 경보가 발령될 수 있었고, 경기도에서 없어진 경민씨를 서울의 경찰관이 순찰 중에 발견하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아동실종 담당은 아동권리보장원, 치매환자는 중앙치매센터, 장애인 실종 담당기관은?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실종아동법)은 적용 대상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2) 장애인복지법 상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3) 치매관리법 상 치매환자.
실종아동법 시행령 제2조는 아동권리보장원이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실종 업무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치매환자의 실종 업무는 중앙치매센터를 담당기관으로 정하고 있다.
실종 대상의 특성에 맞는 담당기관이 아동과 치매환자 실종업무를 수행케 하는 것에 반해,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과 정신장애인 실종 업무는 장애관련 기관이 아닌 아동권리보장원이 담당하고 있다.
정책의 핵심은 디테일에 있다특수학교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주로 발달장애가 있는 학생)가 갑자기 사라지는 일이 종종 일어난다. 이에 없어진 학생을 찾는 훈련, 일명 교출훈련(교내 아동 실종 상황 대비 훈련)이 정기적으로 진행된다. 이런 일은 학령기에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경민씨의 사례처럼 성인 발달장애인이 집을 나섰다가 길을 잃고 실종되는 일도 매우 빈번히 일어난다. 이에 실종된 발달장애인을 찾는다는 실종 경보 문자를 어렵지 않게 받아볼 수 있는 것이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