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한은)이 현재 금융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자본·유동성 규제 관리 기능의 한국은행 이관 가능성을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에 타진 중인 가운데, 국정위는 "한은이 가진 독립적 위치를 고려해 관계기관과 적절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한은으로부터 자본·유동성 규제 관리 권한 강화 방안, 단독검사권 등을 달라는 제안을 받았느냐는 질문을 받고 "금융 분야 내 (각 기관의) 역할과 그 역할에 따른 기능 조정 부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한은의 독립적 위치'를 언급했다.
조 대변인은 또 "한은은 이런 저런 제안을 (국정위에) 계속 해오고 있다. 여러 제안들 중 하나로 이해하고 있다"며 "현 상태에서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은은 최근 거시건전성을 관리할 직접적인 정책 수단을 한은에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안정 정책 체계 개편안'을 국정위 측에 제안했다. 공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담보인정비율(LTV), 경기대응완충자본,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 한은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가안정이라는 설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로서는 기준금리 조정 외 마땅한 정책 수단이 없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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