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4일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와 백령도 101대대 등 예하 부대를 포함한 24곳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강제수사에 나선 건 지난해 드론사가 평양에 무인기(드론)를 보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상적인 군사작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특히 군 내부 경고에도 불구하고 드론 작전을 감행한 이유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 때문이었는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특검은 당시 군이 대북 정찰 용도가 아니라 북한의 도발을 유도할 목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드론을 띄웠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17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추락 가능성 알고도 드론 작전 강행 의혹특검은 지난해 11월 당시 군 윗선이 북한 남포항 하구 일대를 비롯한 일부 구역을 ‘드론으로 저공 비행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일부 군 관계자들이 “군사시설이 밀집한 남포 쪽으로 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