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초선 의원 시절 임금 체불 관련 진정이 고용노동부에 2차례 접수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야당은 여가부 장관으로서 강 후보자의 결격 사유가 또 한 번 드러난 것이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이날 공개한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1월과 2022년 1월 2차례에 걸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사유로 강 후보자 앞으로 진정이 제기됐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법과 관련해 진정이 제기됐다는 것은 강 후보자와 피고용인 간에 임금 정산을 놓고 분쟁이 발생했음을 뜻한다는 게 조 의원실 설명이다.고용부 자료에 따르면 진정이 제기된 사업장은 ‘국회의원 강선우 사무소’였다. 다만 2020년 진정 건은 ‘신고의사 없음’을 사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