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2시간 넘는 협의 끝에 오는 8월 4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노동계가 후퇴를 우려하는 정부 수정안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민주당 원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원안과 유사하게 의견 접근 중"... 환노위 법안심사 이어져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당정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지난해에 통과됐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을 기초로 논의했고 조금 더 세부적인 부분들을 담을 수 있도록 서로 의견을 조율했다"라며 오는 8월 4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법안이 민주당 원안대로 유지될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김 의원은 노동쟁의 인정 범위와 관련해 "원래 통과됐던 (민주당) 안과 유사하게 의견 접근을 하고 있다"라며 "최종 법안이 성안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했다. 법 시행 유예기간 역시 "논의가 좀 더 필요하지만 거부권 행사 법안에 충실하려고 한다"라며 정부안(1년)이 아닌 당초 민주당 안(6개월)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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