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광역시 북구을)은 기후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과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하천법 개정안은 국가하천과 연계성이 높은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고 국가가 직접 하천 공사를 시행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2020년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국고보조사업에서 제외되면서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을 시· 도가 100% 부담하도록 바뀌었는데, 재정 비율이 낮은 지자체의 지방하천에서 수해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실제 지방하천 정비율은 49.2%로, 국가하천 81.7%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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