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8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8시 환노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결 전 퇴장했다. 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이날 법안소위 이후 기자들을 만나 “지난해 안을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법원 판례를 구체적 전문으로 넣었다”면서 “법률 완결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혼란 주지 않는 방향”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시행 유예기간을 묻는 질문에 “(원안대로) 6개월”이라고 했다.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 보완이 된 건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2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늘 논의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의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노동계는 노조법 2조 1항의 근로자 정의를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프리랜서’까지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