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난 21일, 최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부의 확정판결이 끝났어도 그 과정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행사된 사법권으로 인해 본래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경우 헌법재판소가 인권보호 차원에서 이를 다시 심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라며 "가장 결정적인 사례가 이 사건이다"라고 말했다. 최 의원이 "가장 결정적인 사례"로 든 것은 '정대택-최은순 사건'이다.
'정대택-최은순 사건'이란 지난 2003년 정대택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가 272억여 원짜리 오금스포츠프라자(서울 송파구 소재) 근저당권부 채권을 99억1000만 원에 낙찰받아 남긴 53억1000만 원의 이익금 분배를 두고 다툰 사건이다. 최씨는 이익금 균등 배분을 적시한 약정서가 정씨의 강요에 의해 작성됐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정씨를 강요죄 등으로 고소했고, 정씨는 이익금을 한 푼도 챙기지 못하고 법정구속됐다.(2006년 3월)
최혁진 의원은 이날 이익금 균등 배분을 적시한 약정서 원본과 최은순씨가 법원에 제출한 약정서를 화면에 띄웠다. 그런 다음 "(최은순이) 자기가 찍은 도장을 다 지워서 법원에 약정서를 제출한 문서다"라며 "(최은순은) 이 문서를 보기는 했지만 상대의 압박 때문에 도장을 찍지 않았다(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2심 재판부가 놀라운 판단을 했다"라며 "(약정서에) 도장이 보인다며 최은순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정대택을 그 자리에서 무고죄로 법정구속해 2년 동안 감옥생활을 하게 했다"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더 놀라운 것은 법무사 백아무개씨가 1심에서 위증했다고 양심선언했다, 최은순이 법무사에게 2억 원을 주고 위증시켰다는 것이다"라며 "그런데 재판부가 그 증거 채택을 거부하고, (오히려) 백씨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판결을 내린 윤아무개 판사와 "최은순의 내연남이자 윤석열의 장인으로 불리우는" 김충식씨 간의 금전거래를 언급했다
"이후에 윤 판사 집안에서 23억 원을 쪼개기로 김충식에게 입금했다. 재판거래를 했으면 (윤 판사가) 돈을 받아야지 왜 돈을 줬을까? 김충식과 윤 판사의 부인이 경기도 광주의 그린벨트 땅을 공동으로 매입했다. 당연히 이후에 그린벨트는 해제됐고, 인근의 군부대는 이전해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이것이 재판거래가 아니고 뭐냐?"
최 의원은 "이로 인해 정대택은 전 재산을 잃고 감옥생활을 하고, 검찰과 재판부의 야합에 의해 본인은 엄청난 불이익을 당했지만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끝난 사건이어서 이 사건을 구제할 길이 없다"라며 "이런 사람이 많지는 않겠으나 억울할 일을 겪는 사람이 있으니 재판소원 절차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이 이날 언급한 '정대택-최은순 사건'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최은순)와 부인(김건희), 장모의 내연남이자 조력자 김충식씨, 정대택씨의 고향친구인 백아무개 법무사 등이 얽혀 있다. 아래 내용은 최은순씨 편에 섰던 백아무개 법무사가 나중에 "최은순에게 2억 원과 시가 3억 원의 아파트를 받고 위증했다"라고 양심선언을 한 사건을 <오마이뉴스>가 집중 취재한 내용이다.
장모 최은순 편에 선 법무사 백씨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와 부인을 상대로 22년째 싸워온 정대택씨와 법무사 백아무개씨(2012년 3월 작고)는 고향 친구다. 두 사람은 전북 김제 출신으로 김제만경중학교를 같이 다녔다. 공직자가 된 백씨는 법무부 공보관실 등을 거쳐 법무연수원 선임사무관으로 명예퇴직했다(2001년). 그런데 고향친구였던 두 사람은 윤석열 후보의 장모를 두고 '원수지간'이 됐다. 왜 그렇게 됐을까?
사건은 지난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금스포츠프라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정씨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최은순씨와 함께 오금스포츠프라자의 근저당권부 채권(근저당권 1, 2순위)을 매입했다. 공매를 통해 272억여 원짜리 오금스포츠프라자 근저당권부 채권을 99억 1000만 원에 낙찰받은 것이다(2003년 6월).
이후 정씨와 최씨가 참석한 가운데 백씨의 주도로 '근저당권부 채권 양도·수 관련 약정서'를 작성했다(2003년 7월). 약정서에는 '이익금을 배당받으면 반반씩 나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같은 해 9월 오금스포츠프라자 건물이 경매를 통해 165억여 원에 팔리자 매입한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이익금 152억 2000만 원을 선순위로 배당받았다(2003년 11월). 이에 따라 채권 공매대금(99억 1000만 원)을 빼고 53억 1000만 원의 이익금이 남았다. 약정서에 따라 정씨와 최씨가 26억5500만 원씩 나눠 가지면 끝나는 '동업'이었다.
하지만 채권 매입 초기자금 10억 원을 투자해 당시 법적 채권자였던 최씨에게 이익금(53억1000만 원)이 입금된 이후 정씨와 최씨의 동업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최씨가 정씨의 몫(26억5500만 원)을 배분하지 않자 정씨는 자신의 몫을 가압류하고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맞서 최씨는 약정서가 정씨의 강요에 의해 작성돼 무효라고 주장하며 정씨를 강요죄 등으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다(2003년 12월). 길고도 긴 '19년 전쟁'의 시작이었다. 검찰은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씨를 기소했고(2004년 3월), 정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2006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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