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비판하는 위원장 명의 성명서 초안에서 '위헌'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이 인권위 내부에서 나왔다.
인권위 노조는 안 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인권위원들의 언행이 논란이 되자, 최근 24년 만에 처음으로 직원 대상 내부 제보를 받기 시작했다.
인권위 한 관계자는 31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오늘(31일)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년에 위원장 명의로 낸 성명 초안엔 '위헌적 비상 계엄'이란 문장이 있었는데, 안 위원장이 이 문장을 엑스(X)자로 그으면서 '(계엄은) 위헌이 아니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다'며 삭제했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즉 12월 10일 전후 주변 직원들이 마련한 성명 초안에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과 포고령 등이 '위헌적'이라는 등 이를 비판하는 문구가 들어가 있었는데, 안 위원장이 해당 문장에 직접 엑스(X)자를 긋고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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