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주식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로 내년부터 3년간 고배당 상장기업으로부터 얻은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45%(지방세 10% 별도)였던 최고세율은 35%로 낮아진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투상세)의 환류 대상에도 배당이 추가된다. 국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독려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는 국내 주식 시장과 자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담겼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대표적이다. 고배당 상장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세금을 매겨 세 부담을 줄여주는 형식이다. 정부는 배당소득 2000만 원 이하에는 14%, 2000만∼3억 원 구간에는 20%, 3억 원 초과분에는 35%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간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이다. 애초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 세율을 25%까지 낮추려 했지만 ‘부자 감세’라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