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상민 전 장관 구속…“언론 단전·단수 지시 전달, 직권남용”

132112431.1.jpg법원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건 이 전 장관을 구속 상태로 추가 수사할 만큼 주요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일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장 등에 전달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건 이런 특검의 논리에 일부 공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 “단전·단수 지시만으로도 직권남용” 논리 법원서 1차 인정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전 0시 44분경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내란특검팀은 전날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주무 장관으로서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일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 등 일선에 전달한 ‘내란 혐의 한 팀’이란 취지로 주장했는데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