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담은 이른바 ‘더 센 상법’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차 상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6명 중 찬성 10명, 반대 6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 6명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이번 개정안에는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기존 1명만 분리 선출하던 감사위원을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 선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앞서 여야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1차 상법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다만 이견이 있는 집중투표제 도입 등 조항은 여야 합의를 거쳐 후속 조치하기로 합의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먼젓번 원내대표 간 합의할 때 이 내용도 포함해 공청회 등을 거쳐 추가 처리하기로 이미 합의된 법안”이라며 “더 갖고 있으면 논란이 계속돼 처리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