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무부,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상소 취하 추진

IE003503904_STD.jpg

법무부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소송과 관련해 정부 상소 취하를 추진한다. 정부의 기계적 상소로 피해자가 재판 도중 사망하는 등 국가폭력의 고통이 계속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보인다.

"사실관계 확정사건 종결" 법무장관 답변에도 또 '상고'

<오마이뉴스>가 1일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결과, 법무부는 다음 주 중으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소 취하를 추진한다고 발표할 계획이다. 여기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소송에 대한 상소 취하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내무부 훈령에 따라 부랑아 수용을 명분으로 강제노역·구타·성폭력 등 광범위한 인권유린이 벌어진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2022년 8월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국가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하고 피해 복구와 트라우마 치유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