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실현 안된 지시 전달’도 직권남용 인정…특검 다음 칼날은?

132114068.1.jpg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주무장관’으로 지목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구속됐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내란 공모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법원은 언론사 단전·단수를 소방청에 지시한 이 전 장관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내란 공모자로 지목된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1일 오전 0시 44분경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달 28일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실상 방조하고,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