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을 받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 대해 14일 무죄를 선고했다. 2020년 1월 재판이 시작된 지 약 5년 7개월 만이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이자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은 청와대 등으로부터 받은 첩보를 근거로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당시 경쟁 후보였던 김 의원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았다.송 전 시장은 경쟁 후보였던 국민의힘 소속 김기현 전 시장(현 의원)에 관한 수사를 청탁하고 자신의 공약이었던 공공병원 설립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지원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