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확정 송철호 "정치검사라는 말, 이제 역사에서 사라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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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 개입'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2020년 1월 29일에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14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으로부터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송철호 전 시장은 6년이라는 참으로 긴 고통의 세월이었다"며 "남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서 잇속을 챙기는 사람들은 심판받아야 한다. 정치검사라는 말, 이제 역사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실을 밝혀주신 재판부와 끝까지 믿고 위로해주신 많은 분들과 울산시민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역사는 기어코 정의의 강으로 간다는 사실을 말씀리고 싶다"는 소회를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지난 4일 항소심(서울고법 형사2부)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송철호 전 시장은 "송철호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과 공모해 상대 후보(김기현 현 국민의힘 의원)를 음해했다'는 검찰의 그림 안에 갇혀 황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토로한 바 있다.
(관결기사 : 송철호 "검찰이 만들고 언론이 확대 재생산한 집단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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