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강 : 14일 오후 4시 36분]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여상원)가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장에서 일부 후보의 연설을 방해한 이유로 징계 논의에 오른 전한길씨에게 14일 '경고'를 내렸다. 국힘의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순으로, 경고는 가장 약한 수위다.
한편 윤리위는 논란이 됐던 전씨의 언론인 비표 수령 경위에 대해서는 "전씨의 의견만 들었다", "(당 공보국 등에) 크로스체크는 확인한 바 없다"고 실토했다. 이날로 예정됐던 '대선 후보 교체 파동' 관련 권영세·이양수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는 오는 9월로 미뤘다.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 내린 결론이 '경고'여상원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윤리위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전씨가 오늘 윤리위 회의에 나와 본인의 입장을 표명하는 시간을 15~20분가량 가졌다"면서 "윤리위원들은 전씨의 사과와 차후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 물리적인 폭력이 없었고 그 이상의 징계로 나아가는 건 과하다는 생각으로 '경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 위원장은 "윤리위원들은 '배신자'라는 말을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전씨가 당 선거관리위원회 측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책임당원석으로 간 것(이 중요하다). 그에 대해서는 전씨도 본인의 잘못을 시인했다"면서 "그런 면에서 전씨는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에서는 전씨가 마치 (당원들을) 선동해서 '배신자'라는 구호를 외치고 다른 분들이 따라 하게끔 선동시킨 것처럼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당시 촬영된) 화면 등을 확인한 결과 전씨는 당시 기자석에 앉아 있었고 책임 당원들이 앉은 자리에서 집단적으로 배신자라는 말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또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가 정견 발표를 하기 전 (재생한) 영상에서 전씨를 비난하는 영상도 있었다"며 "전씨도 면전에서 (자신을 향해) '계몽령'(을 주장했다라는 등의) 말을 들으니 우발적으로 화가 나 당원석에 가서 같이 '배신자'라는 말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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