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임기초 국정동력 분산 우려 미루다 실기-文, 31년만에 개헌안 발의… 野 반대로 폐기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한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역대 정부에선 여러 차례 개헌이 논의됐지만 매번 실패했다. 정치권에선 압도적인 여대야소 국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초반에 치러지는 내년 지방선거가 개헌의 적기로 꼽힌다. 2007년 1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중임제, 대통령·국회의원 임기 통일 등을 담은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임기가 약 1년밖에 남지 않았고 지지율이 10%대에 머물면서 개헌 논의에 탄력이 붙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권의 개헌 요구에도 임기 초반에는 국정 동력 분산을 우려해 개헌을 미뤘다. 이후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뒤 2016년 10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 개헌 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국정 농단에 쏠린 여론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을 받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이듬해인 2018년 대통령 4년 중임제, 지방분권 강화, 기본권 확대, 선거 연령 만 18세로 하향 등이 담긴 개헌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