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이 시작된 지 5년 7개월 만이다. 송 전 시장 경쟁 후보에 대한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당시 청와대 인사들도 무죄가 확정됐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도 무죄가 확정됐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송 전 시장은 청와대 등으로부터 첩보를 받아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에게 경쟁 후보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았다. 송 전 시장 측근인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당시 울산시장이던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