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대한민국 도시계획 등을 규제할 목적으로 제정한 ‘조선시가지계획령’이 1962년 폐지됐음에도 전주시 도시계획에 여전히 ‘총독부 고시’ 명칭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누구보다 일제 잔재 청산에 적극 나서야 할 지자체가 무관심으로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1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시 대표 공원인 덕진공원과 완산공원 ‘전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에는 현재까지도 ‘총독부 고시’가 사용되고 있다.지난해 서울시 등에서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대한민국 정체성 회복을 위해 명칭 정비에 나선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총독부 고시의 역사는 193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1934년 당시 조선총독부는 대한민국 지배 구조를 강화하고 도시계획과 건축 등을 규제할 목적으로 ‘조선시가지계획령’을 만들었다.이어 이 계획령을 토대로 용도지역·지구와 도시계획시설 등을 별도로 총독부 고시로 결정했다.계획령은 광복 이후인 1962년 도시계획법(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