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이른바 ‘김건희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5일 진행됐다. 특검 측은 김 씨가 베트남 이주로 도피 의혹이 있는 만큼 구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김 씨 측은 특검의 구속영장은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한 배임 혐의가 아니라 횡령 혐의라는 별건으로 청구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김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됐다. 특검 측에서는 검사 4명과 수사관 등 약 10명이, 김 씨 측에서는 김 씨와 변호인 2명이 참여했다. 특검 측은 파워포인트(PPT) 자료와 함께 김 씨가 4월 베트남으로 출국했고 여권 만료일 직전에야 귀국했다는 점을 제시하며 도주 우려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씨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했던 법인 이노베스트코리아를 통해 약 33억8000만 원을 횡령했으며, 증거 인멸 우려도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씨 측은 PPT 대신 20여 쪽의 의견서를